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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 수업

[사회초년생 재테크 : 연말정산 2편] 주택 청약 / 체크카드, 신용카드 / 연금저축,IRP 3가지를 기억하자

안녕하세요, 데이터 조물주 용가리입니다.

 

오늘은 저번 편에 이어 연말정산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쓴 글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이렇게 후편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게 됐네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에 이어 어떤 것을 또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넷 째는 소비금액 공제입니다. 

연봉의 1/4을 초과하는 사용 금액부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많이하면 할수록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양이 커지긴합니다. 그런데 그냥 소비를 적게 해서 돈 절약하는게 더 낫겠죠...ㅋㅋㅋ

 

구분 공제율 공제한도
신용카드 15%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 1억 2천만원 이하) 250만원

 

(1억 2천만원 이상) 200만원

체크카드 30%

 

대표적으로 사회초년생이 고려할만한 소득 공제는 저번 편까지 포함해 이렇게 4가지입니다. 부양가족 인적 공제, 기부금 공제 등등도 있긴한데... 사회초년생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 기부금도 내봤자 소액이라서 자세한 설명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득 공제를 하고나서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번 편에 보여드린 종합소득세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속한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고 누진공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계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인 '산출세액'이 나왔다면 거의 다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액 공제의 영역입니다.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이번에도 사회초년생이 고려할만한 세액 공제 위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째, '중소기업 취직 청년' 세액 공제입니다.

만 15~ 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취업한 날 기준으로 3년까지 세금을 (최대 한도 150만원까지) 줄여줍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분들은 세액 공제뿐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이 꽤 많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찾아서 혜택을 충분히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취직 청년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둘 째, 근로소득 세액 공제입니다.

이것은 별다른 조건은 없고, 연봉 (총급여)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그 구간에 속한만큼 일정 금액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3300만원 ~ 4300만원 구간에 속한 연봉을 받고 있다면 최소 66만원에서 최대 74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 째, 연금저축 세액 공제입니다.

연금저축에 돈을 납입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한다면 납입금액 400만원까지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기준) 16.5%를 적용받으므로 약 66만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퇴직연금 (IRP) 까지 납입한다면 최대 700만원까지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16.5%를 적용한다면 최대 115만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넷 째, 월세 세액 공제입니다.

무주택자이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며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은 월세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기준) 12%를 공제 받으며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월세를 매달 50씩 냈다면 1년에 총 600만원을 낸 것이고, 600만원의 12%인 72만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사회초년생이 누릴 수 있는 세액 공제 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 글을 읽고나서 금방 까먹더라도 꼭 3가지는 기억하고 가시면 연말정산에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1. 주택 청약

2. 체크카드 / 신용카드 소비

3. 연금저축 / IRP

 

이 3가지 소득 공제 / 세액 공제는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1. 본인이 지금 부모님 집에 사는 것이 아닌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 청약에 꼭 가입해서 연 240만원까지 납부한 후, 96만원 소득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본인이 저축은 좋아하지 않고, 소비 금액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 소비 공제 혜택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연봉의 1/4을 넘는 소비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는 초과 금액에 대해 15%, 체크카드는 초과 금액에 대해 30%를 적용해 소득 공제를 해주니, 되도록이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본인이 IRP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시면 IRP를 개설해서 최대 700만원에 대해 16.5%를 적용 받는 115만원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조건이 안된다거나, 연금 계좌에 700만원이나 납입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다 싶으신 분들은 연금저축 계좌만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최대 400만원에 대해 16.5%를 적용 받는 66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ykdatalab@gmail.com 으로 메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