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터 조물주 용가리입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들이 회사에 입사 후 1년 뒤에 맞이하게 될 연말정산에 대비해 꼭 기억해야할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내야 할 세금보다 내가 세금을 덜 냈는지, 더 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덜 냈다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하고, 더 냈다면 차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연봉을 받는 동기 사원인데도 누구는 돈을 돌려받고, 누구는 세금을 더 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답은 소득 공제, 세엑 공제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직장인인 사회초년생은 이 혜택을 연말정산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공제와 세엑 공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일까요? 각각의 정의를 쉽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는 특정 지출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것,
세액 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아래 표를 한 번 봅시다.

위 표는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위 표를 통해 내가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총 소득에서 다양한 공제들을 다 받고 난 뒤에 남은 최종금액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총 소득이 5000만원이었는데 소득 공제를 통해 500만원을 공제 받았다면 과세표준은 4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세율 15% 구간에 속하게 되고, 이에 따라 4500*0.15= 67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이 중 108만원을 공제 받아 568 만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반면에 소득 공제를 300만원만 받았다면 4700만원이 되므로 세율 24% 구간에 속하게 되고 이에 따라 4700*0.24=1128만원이 되는데 이 중 522만원을 공제 받아서 606만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이 아래 구간으로 될수록 부담해야 하는 세율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시든 바와 같이, 본인이 구간대에 걸쳐져 있는 연봉을 받는다면, 소득 공제, 세액 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여 아래 구간으로 과세표준을 만들어 세율을 줄이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소득 공제, 세액 공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봅시다.
소득 공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혜택을 받는 것이 꽤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기준이므로 사회초년생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는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회사를 다니면 정기적으로 내야하는 연금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170만원 정도(연봉 4000 기준)를 소득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둘 째는 건강보험료 공제입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건강보험료도 소득 공제를 받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보다는 약간 적지만 비슷하게 공제 받습니다.
셋 째는 주택청약 공제입니다.
주택 청약 계좌는 워낙 유명해서 사회초년생들 대부분이 갖고 있을텐데요. 소득 공제까지 받으려면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 세대주란 주택이 없지만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 전세를 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납입액(연간 한도 240만원)의 40%까지 공제를 해서 최대로 96만원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글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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