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터 조물주 용가리입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이 되었다면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월급명세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월급명세서입니다. 이 월급명세서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각 회사의 HR 관련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 월급은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돈을 받는 것, 그리고 돈이 나가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 내역>
첫 째, 기본급
급여의 중심을 이루는 기본급입니다. 나중에 회사에 입사하시면 알게되겠지만 돈을 괜찮게 주는 대기업이라도 기본급 자체는 생각보다 적으실겁니다. 그런데 이 기본급 액수는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1년간 열심히 근무하고 받게 되는 '성과급'이 기본급 액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기본급의 oo% 지급" 이렇게 지급하는 곳이 많습니다.)
둘 째, 상여금
보통 기본급과 세트로 같이 묶어서 계약연봉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이 상여금입니다. 별다른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셋 째, 연장근무수당
처음에 급여 개념을 잘 모를 때는 퇴근 시간 이후에 근무하면 근무한만큼 수당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ㅋㅋㅋㅋ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보통 많은 회사들이 기본급 항목에 이미 어느 정도의 야근 시간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간 정도의 야근으로는 그 달에 연장근무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만약 오후 10시 이후에도 근무하거나, 주말에 근무하거나, 기본급에 명시된 야근 시간을 넘어서 더 많이 근무한다면 그 때는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근무수당 힘들게 몸 상해가며 받느니, 그냥 일찍 퇴근하고 주말에는 쉬는게 좋겠죠ㅋㅋㅋ
넷 째, 복리후생비
보통 이 항목에 식비랑 교통비를 지급해줍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좋은 점은 이 항목은 4대 보험 및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이라도 덜 공제받습니다.
마지막, 성과급
회사가 지난 한 해동안 얻은 이익의 정도, 개인의 성과에 따라 기본금의 oo%로 지급해주는 인센티브입니다.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겠죠 :)
<공제 내역>
첫 째, 소득세
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간이 세액표를 참고하면 되는데요. 일반 회사 평균 급여 기준 (200~250만원 사이) 그리고 부양가족 없는 사람(공제 대상 1인 본인만 있는 경우)을 기준으로 하면 20000원 정도 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째,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구청에 냅니다. 위 사람 기준으로 2000원 나가겠죠.
셋 째, 국민연금
근로자가 되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항목입니다. 월급의 4.5%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합니다. 원래는 9%인데 반은 회사에서 내줍니다.
넷 째, 건강보험
월급의 3.23%를 건강보험으로 납부합니다. 이 역시 회사가 반을 내줘서 3.23%를 내는겁니다.
다섯 째, 고용보험
월급의 0.65%를 납부합니다.
여섯 째, 장기요양보험
월급의 0.27%를 납부합니다. 이 역시 회사에서 반을 부담해서 0.27% 입니다.
<정리>
이렇게 월급명세서에 등장하는 급여 내역과 공제 내역을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항목이 어떤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이해만 해도 내 급여 실수령액이 어떻게 해서 계약 연봉과 차이가 나게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에, 소득세는 연말정산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실수령액을 보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급여를 어떻게 소비할지, 어떻게 모아나갈지 더 고민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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