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초년생 재테크 : 연말정산 2편] 주택 청약 / 체크카드, 신용카드 / 연금저축,IRP 3가지를 기억하자 안녕하세요, 데이터 조물주 용가리입니다. 오늘은 저번 편에 이어 연말정산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쓴 글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이렇게 후편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게 됐네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에 이어 어떤 것을 또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넷 째는 소비금액 공제입니다. 연봉의 1/4을 초과하는 사용 금액부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많이하면 할수록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양이 커지긴합니다. 그런데 그냥 소비를 적게 해서 돈 절약하는게 더 낫겠죠...ㅋㅋㅋ 구분 공제율 공제한도 신용카드 15%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 1억 2천만원 이하) 250만원 (1억 2천만원 이상) 200만원 체크카드 30% 대표적으로 사회.. 더보기 이전 1 다음